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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6 2015고단2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21:32경 파주시 문산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하동 오거리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최근 10년 이내 두 번 벌금형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