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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0 2017고정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 노래 주점의 종업원이고 피고 인은 위 주점의 업주이다.

D은 2016. 10. 17. 20:17 경 위 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온 남자손님 G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위 주점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으나, G이 성관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확인)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7 조, 제 23 조,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종업원인 D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종업원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

2. 판 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7조 단서는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영업 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함으로써 양 벌규정의 실효를 살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