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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8가합273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에 적힌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별지2 목록에 적힌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와 점유 관계 1) 별지1 목록에 적힌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

)과 별지2 목록에 적힌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각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한꺼번에 말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대한 소유권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이다(갑 제1호증의 1, 6). 등기부상 순위번호 등기목적 등기일 등기원인 소유권자 28 소유권이전 2009.08.31. 2009.08.31.매매 주식회사 C 29 소유권이전 2009.08.31. 2009.08.31.신탁 D주식회사 32 소유권이전 2018.10.01. 2018.07.31.매매 E 33 소유권이전 2018.10.01. 2018.10.01.매매 F주식회사 45 소유권이전 2018.10.01. 2018.10.01.신탁 원고 2) 2013. 3.경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그 무렵 G조합(2013. 6. 13. 변경 전 명칭 : H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제2호증의 1)이 이 사건 토지에 심은 산양삼(이하 ‘이 사건 산양삼’이라고 한다)을 넘겨받아 기르고 있다

(을 제3호증의 1, 다툼 없는 사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정인 I의 차임감정결과). 기간 기간 합계(원) 월차임(원) 2018.10.01.부터 2019.09.30.까지 35,727,000 2,977,300 2019.10.01.부터 2019.10.15.까지 1,546,000 3,153,200 총 합계 37,273,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차임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의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소유권에 기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