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76』 피고인은 2016. 8. 22. 01:38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24 세) 의 차량 뒷 범퍼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단 7223』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 12:30 경 수원시 영통구 F 건물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7367』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 15:10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노상부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401 번지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G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807』 피고인은 2017. 2. 1. 04:25 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36 ' 행궁 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I(67 세) 이 운전 중인 개인 택시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은 후, 주먹으로 택시 본네트와 조수석 앞 유리를 수 회 치고, 발로 위 택시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걷어 차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679,71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6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6 고단 72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2016 고단 73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범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