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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09 2020노439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 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과 불리한 정상( 사기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변 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척,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