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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10 2019가단87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997,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2019. 12.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5. 6. 11. 피고로부터 사천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500만원, 임대차기간 2015. 6. 14.부터 2017. 6. 13.까지의 각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 전입하였다.

나. 계약의 갱신 원ㆍ피고가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 무렵 위 임대차의 종료에 관하여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음에 따라 위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원고는 2018. 10.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9. 1. 9.경 이사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위 통지에 따라, 원고는 2019. 1. 9.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초기화한 후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라.

임대차보증금의 일부 반환 피고는 2019. 5. 22.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2,700만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 6, 7, 10, 11, 14, 16호증, 을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 (가) 본소 부분(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중 잔액 5,800만원(8,500만원 - 2,700만원), ②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유익비로서 부담한 2015. 6. 14.자 싱크대 교체 비용 중 10만원, 2018. 1. 5.경 보일러(메인보더) 수리비용 16만원 등 합계 26만원, ③ 원고가 위 아파트 임대기간(2015. 6.부터 2019. 1. 9.까지) 동안 대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 837,915원 등 합계 59,097,9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부분(부인) 원고는 E조합 직원인 피고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