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4.경까지 피해자 C 공소장 기재 ‘피해자 D’은 오기이므로 정정함 (여, 50세)과 교제하다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8. 03: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 바로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손으로 쳐 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6. 5. 5. 00:20경 김해시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집 안에서 안전고리를 걸어두어 문을 열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7. 1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