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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509637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가. 당사자 관계 및 이 사건 음식점 운영 관계 원고와 피고 B는 한때 연인사이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모(母)이다.

피고 B는 2013년 6월 무렵 수원시 팔달구 D에서 ‘E’라는 음식점(아래에서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창업하였고, 피고 C도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와 임차인 명의를 피고 C 앞으로 변경하는 등 위 음식점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 서비스 업무를 돕고 고객관리, 온라인 마케팅 등에 도움을 주면서 이 사건 음식점 운영에 점차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나. 신용카드 사용금원 중 1/2 상당의 대여금 청구 1) 피고 B는 2013. 10.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 운영을 위한 식자재 등의 구입에 관하여 우선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그 돈을 원고의 통장으로 현금을 입금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2장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2014년 여름 무렵부터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카드 사용대금을 입금해주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2013. 10. 무렵부터 2014. 5. 무렵까지 피고 B와 동거하였고, 그 생활비를 원고 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하였다. 2) 피고 B가 가게운영을 위해 원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돈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가게운영을 위해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생활비 중 1/2은 피고 B의 부담인데, 피고들이 식자재 구입 등 가게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돈과 원고와 피고 B와 동거하는 기간 동안 생활비로 사용한 돈을 구별하기가 어려운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편의상 원고와 피고 B가 동거한 기간 동안인 2013. 10.부터 2015. 4.까지 신용카드 사용대금 합계 111,784,954원 중 1/2인 55,892,4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