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6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7. 22:00경 서울 강북구 B 아파트 106동 1602호 주거지 내에서 처 C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같은 날 22:1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위 C에게 피해경위 등을 확인하자 위 E의 앞을 가로막고 발길질과 주먹으로 위 E을 때리려고 하면서 “야 이 씹새끼야, 너 뭐야 내가 너 때려버린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을 밀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머리로 위 E의 턱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경찰관 E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