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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6.17 2020고단4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2. 02:56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직장이자 주거지인 D미용실 앞에 이르러 그곳 입구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CCTV 카메라 1개를 손으로 떼어 내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9.경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여, 43세)이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원룸에 태워주기 위해 출발할 때부터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피해자가 딸을 원룸에 내려주고 합천으로 돌아오던 중, 같은 날 22:37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소재 33번 국도상에 있는 G에서 피해자가 신호대기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E 싼타페 승용차로 위 F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을 듯이 약 10m 가량을 돌진하다가 급정지를 하고, 같은 날 22:40경 H 입구 I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위 F 싼타페 승용차 앞에서 급정지를 하여 피해자의 차량운행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J 소재 K식당 앞에서 재차 차량을 급정지하여 우회전하던 피해자의 차량운행을 방해하고, 같은 날 22:44경 피해자가 개인 차고지인 D미용실 뒤편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하는 순간 위 F 싼타페 승용차 차량을 향해 들이받을 듯이 약 10m 가량을 후진하여 위 F 싼타페 승용차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