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31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18: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레조 승용차가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들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씹할년아. 이 미친년아. 어디 운전을 그따위로 하고 도망가느냐. 뺑소니 아니냐, 이 미친년아. 내가 보험사에서 일해서 잘 아는데 운전을 이따위로 하느냐. 내가 동의대방면에서 개금쪽으로 좌회전해왔다가 너가 내 차를 긁고 뺑소니하는 것을 잡으려고 유턴해서 따라왔다. 너 때문에 뒷 펜더, 앞 범퍼를 다 긁혔으니 물어내라. 안물어주면 뺑소니로 신고할거다. 씹할년아, 빨리 주민등록증 내놔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