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3.14 2018가단587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395,411원, 원고 B에게 93,049,01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6. 14.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과 재혼한 망인의 배우자이다. 2) 피고는 2018. 6. 13. 주거지 내에서 망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망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망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는 2018. 6. 14. 06:30경 망치로 거실 소파에 누워 있던 망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재차 망치로 현관 쪽으로 도망하는 망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망인에게 다발성 열창 등을 가하고, 휴대폰 충전선으로 망인의 목 부위를 힘껏 졸라 망인을 살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망치로 망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휴대폰 충전선으로 망인의 목 부위를 힘껏 졸라 망인을 살해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생계비: 수입의 1/3 3)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86,098,022원이 된다. 나. 장례비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망인의 장례비로 7,346,400원(= 4,036,400원 3,310,000원 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자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원고들 및 망인과 피고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로 80,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로 각 10,000,000원을 인정한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