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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16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7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전과,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