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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가합1029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34 나인스에비뉴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의료 및 의약 관련 경영서비스 및 컨설팅,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4. 8. 27.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중 별지 도면 ㉮ 부분 1,083.11㎡(이하 ‘㉮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9. 1.부터 2017. 8. 31.까지, 보증금 9,000만 원(3,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6,000만 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함), 차임 월 1,20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2. 별지 도면 ㉯ 부분 604.64㎡(이하 ‘㉯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9. 15.부터 2017. 9. 14.까지(다만 2014. 11. 14.까지의 임대료는 면제함), 보증금 7,680만 원(4,18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3,500만 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함), 차임 월 768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하고 월 도중에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경우는 일할 계산함)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 ㉯ 부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2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원고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고에게 그 납부를 요구하고, 피고가 기한 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 ㉯ 부분을 의학센터, 교육원, 사무실 등으로 계속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2014. 10.부터 ㉮, ㉯ 부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15. 1. 6. 피고에게 연체 차임 및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임차한 부분에 소음, 악취 등의 하자가 있고 경매진행 중인 부분이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