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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21 2018가단221494

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운영한 체력단련시설인 ‘D(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에서 2014. 7. 1.부터 2018. 4. 7.까지 트레이너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헬스장에서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 C과 사이에 구두로 체결한 약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번 기간 업무시간 대가 지급기준 1 2014. 7. 1. ~ 2017. 6. 30. 09:00~22:00(월~금요일) 퍼스널 트레이닝 회당 30,000원 2 2017. 7. 1. ~ 2017. 12. 31. 09:00~17:00(월~토요일) 기본급 800,000원 퍼스널 트레이닝 회당 18,000원 3 2018. 1. 1. ~ 2018. 4. 7. 09:00~17:00(월~토요일) 기본급 800,000원 개인회원 등록매출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인센티브 및 퍼스널 트레이닝 회당 금액

다. 원고는 이 사건 헬스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닝 업무를 주로 하면서, 이 사건 헬스장의 홍보, 운동기구 등의 청소, 수건 세탁정리, 전화상담, 신입회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원고는 경찰조사에서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상대로 기구 사용법, 인바디 체크 등을 해주면서 퍼스널 트레이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보충제 등 각종 경비지출 등의 업무(이하 ‘이 사건 나머지 업무’라 한다)를 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 C은 트레이너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2017년 10, 11월분, 2018년 1, 2, 3월분 대가 관련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직원’, ‘급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 C은 2017. 12.경 트레이너의 매출실적을 대가에 반영할 의도로 앞서 본 표의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대가 지급기준을 변경하겠다고 원고 등 트레이너들에게 알리고 2018. 1. 1.경부터 이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