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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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2. 5. 10:30경 김제시 백구면 석담리에 있는 “백구농협” 근처에서, 자신의 동생인 C이 상의를 하지 않고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고종사촌 관계인 피해자 D(56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위 C의 편에서 피고인을 질책하며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같은 날 21:30경 익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술을 마신 뒤 위와 같은 불만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싸가지 없는 새끼, 너 이 새끼”라는 등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김제시 E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인 F의 집 창고에서 그곳 플라스틱 통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1.5ℓ PT병에 옮겨 담은 후 그 집 거실에 있던 라이터와 함께 가지고 나온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김제시 G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준비한 PT병 안에 있는 휘발유를 피해자의 온몸에 뿌린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5. 23:0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도망하자 김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처 I에게 “이 시발놈, 어디 있냐, 어디 숨었냐"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안방에 있는 미닫이 문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