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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7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1. 피고인은 2016. 5. 17. 03:00경 광주 동구 C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투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 현금 215,000원, 1만원권 도서상품권 5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5. 02:30경 광주 동구 F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산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 현금 8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4. 05:00경 광주 동구 I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K 오피러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원, 시가 합계 140만원 상당의 시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광주 동구 L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의 N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10. 03:00경 광주 동구 O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의 Q 카이런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광주 동구 R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S의 T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 5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0. 18. 03:40경 광주 동구 U에 있는 V교육원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W의 X SM5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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