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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8.30 2016고정6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주식회사 엔에이치개발이 시공하는 ‘C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15:00 경 위 C 신축공사 현장에서 ①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②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① 2 미터 높이의 농 자재창고 1 층 단 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② 본 관동 2 층 덕트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들이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 시 이동식 비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독 점검 표, 감독결과 보고서

1. 관리책임자 선임계

1. 공사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