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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17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23: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2번 방에서, 피고인 회사의 물건이 없어 지는 문제로 피해자 E과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윗니 1대가 일부 파절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