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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3 2013고단210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3. 8. 12.부터 같은 해 11. 26. 현재까지 위 주민센터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조사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를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