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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3 2016가단22028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106,326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16.부터 2006.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