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506』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3. 18:51경 아산시 B건물 1층 C 천안 아산점에서 피해자 D가 판매를 위하여 진열해 놓은 시가 1,5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과, 시가 15,400원 상당의 초밥 1개를 입고 있던 점퍼 속에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6. 7. 15:0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천안시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25,53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경 천안시 서북구 E 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시가 5만원 상당의 샤오미 미밴드2 검정색 스마트 워치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369』 피고인은 2019. 9. 24. 15:13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C 성정점' 식품 코너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17,300원 상당의 도시락 2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757』 피고인은 2020. 3. 10. 20:11경 광명시 H에 있는 I 철산역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4,990원 상당의 직화육포 1개, 시가 6,990원 상당의 직화곱창 1개, 시가 4,990원 상당의 요구르트 1줄 등 시가 합계 16,97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의자 소지품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특정) 『2019고단2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피해품) 『2020고단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매장 내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