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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8 2018고단4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23:10 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엉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문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이 사건의 적발 경위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운전거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