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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7 2016고단193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6. 11.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이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H’ 을 이용하여 속칭 ‘ 조건만 남’ 을 원하는 남성을 유인한 후 그 남성이 타고 온 차량에 동승하여 모텔로 이동하는 척하면서 대구 남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일방통행 도로로 역 진입하도록 유인하면, 나머지 피고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위 일방통행 도로를 정상 진행하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8. 03:15 경 위 ‘J’ 편의점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 E은 ‘ 조건만 남 ’에 응한 K이 운전하는 L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위 K으로 하여금 위 일방통행 도로에 역 진입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C는 M 오토바이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위 K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일방통행 도로에 역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일방 통행 도로를 역 진입한 승용차에 교통사고 피해를 본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2.부터 2015. 8.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와 같이 합의 금, 치료비, 수리 비 명목으로 합계 3,612,64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29. 07:40 경 위 ‘J’ 편의점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 E은 ‘ 조건만 남 ’에 응한 N이 운전하는 O 그 랜 져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위 N으로 하여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