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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674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H과 I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2008. 10.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4. 1. 원고 A(H의 아들이다)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7, 나머지 원고들(원고 E는 H의 딸이고, 원고 C, F은 H의 동생, 원고 D는 H의 제수, 원고 B은 H의 사위이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7의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달 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면서 별지 1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고, 1995년경 별지 1 목록 기재 2~9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창고 등으로 사용하면서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2009. 4. 9.부터 2015. 4. 8.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료 총액은 238,457,050원이고, 2015. 4. 9.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월 임료는 3,459,78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9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자로서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