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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1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3-1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502동 앞 횡단보도를 휴먼시아아파트3단지 방면에서 논현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비보호좌회전을 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비보호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4세)을 피고인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인천 남동구 논현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3-1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502동 앞 횡단보도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