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3.부터 2019. 8. 18.경까지 피고의 조합장을 역임한 자이다.
나. 피고 조합의 규약 중 조합장과 관련된 부분(불필요한 부분은 생략)은 아래와 같다.
제15조(임원의 수와 피선출권) 조합에는 조합장 1인, 4인 이상의 이사,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19조(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21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조합은 상근임원 또는 비상금 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 12. 업무규정, 회계규정, 보수규정, 선거관리규정 등 조합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은 대의원회, 이사회 등에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30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조합의 예산 및 통상사무의 집행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ㆍ결정 기타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다. 한편 피고 조합의 임ㆍ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은 총회 의결을 거쳐 2019. 8. 18. 제정되었고, 급여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조합장 및 상근임원의 급여) 조합장의 급여는 월 총액 350만 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