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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7 2015가합568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11,113,579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14,896,631원, 원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달청은 2011. 4.경 G 건설공사(건축분야)(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1. 공사개요 1.2. 수요기관 : 피고 1.3. 공사명: G 건설공사(건축분야) 1.4. 공사현장: H 일원 1.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0일 1.6. 공사내용: - 주경기장(지상5층), 보조경기장(지하1층) 및 부대시설(종합안내소 등) 총 연면적 113,619,95㎡ 신축공사 - 조경공사, 소방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1.7. 추정금액: 194,968,344,000원【(추정가격)160,792,457,000원 (부가가치세)16,079,245,000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18,096,642,000원】 관급자설치관급액 : 528,580,000원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161,481,345,000원 147,789,343,000원(83.55%) 조경공사업 27,675,425,000원 23,270,785,000원(13.16%) 전문소방시설공사업 5,811,574,000원 5,811,574,000원(3.29%)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6. 계속비 대상 공사입니다.

나. 원고들은 출자비율을 아래 표와 같이 하고, 대표회사를 원고 D 주식회사(이하 원고들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였고,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업종 업체명 지분율 토목건축공사업 원고 D 50 I(주) 20 원고 C(변경 전 상호 ‘J’) 5 원고 A 5 원고 B 5 K 주식회사 5 L 주식회사 5 M 주식회사 5 토목건축공사업 합계 100 조경공사업 원고 D 70 I(주) 20 원고 B 5 M 주식회사 5 조경공사업 합계 100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원고 D 70 I(주) 20 원고 B 5 M 주식회사 5 전문소방시설공사업 합계 100

다. 원고들을 포함한 위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1. 6. 5. 조달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