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1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23: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내에서 D과 피해자 E이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과 평소 친한 D의 편을 들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알(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결막출혈,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손상, 박리, 찰과상,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