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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6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 23. 피해자 C에게 “ 아는 언니가 돈을 급히 빌려 달라고 하는데, 캐피탈에서 나 대신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이자도 내가 내고, 이자를 한번이라도 밀리면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자신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지인에게 빌려줄 계획이 없었고, 월수입은 110만 원에 불과 하며, 주거지 보증금 3,000만 원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지인으로부터 빌린 개인적인 채무를 제외한 금융권 채무만 약 5,4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 말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내가 보험을 계속 유지할 능력이 되는 보험고객을 소개하여 그 사람들 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게 할 것이니, 받게 되는 보험 수당 중 절반을 나에게 달라. 일단 보험 수당이 나오기 전 신용카드를 주면, 나에게 줄 보험 수당 만큼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보험 수당이 나오면 그 돈으로 카드 값을 충당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 보험에 가입해 주면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

’라고 말하여 사실상 그들의 명의만 빌려 피해자가 설계한 보험에 가입하게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보험 가입자들을 대신하여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