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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6 2018노16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원단을 공급 받아 거래처에 납품하고 받을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나 카드 빚 변제 및 다른 거래처에 대한 급한 미수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2015. 11. 경부터 2016. 1. 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원단을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피해자의 원단을 편취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5. 9. 중순경 피해자에게 원단의 공급을 제안할 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2015. 11. 1. 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2,601만 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2015. 9. 중순경 피고인은 2014. 11. 20. 1억 9,500만 원에 매수하여 2015. 7. 9.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2016. 6. 24. 기준으로 위 주택의 시가는 2억 8,000만 원이었다.

강제 경매를 신청한 피고인의 채권자 주식회사 카 스리 테일 서비스( 이 회사가 2015. 12. 1. 발행한 어음으로 같은 달 31.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