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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49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6.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2. 05:45 경 대전 유성구 C 빌라 앞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G G6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운동복 치마를 입고 차량 트렁크 내에서 물건을 꺼내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 및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6.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범죄사실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