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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15 2014재나2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7. 6. 19.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의 제1심(대전지방법원 2007가합6127)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8나8506)은 원고의 항소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결과 상고심(대법원 2009다17363)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파기 환송 후 대전고등법원은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0다996)은 2010. 5. 13.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 정본은 2010. 5. 17.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1)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하여 석명권 행사 등을 하지 않고 심리를 하지 않아서 판단을 유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의 기초로 삼은 갑 제32호증은 위조된 것이고 변론의 전 취지의 근거가 된 제1심증인 C의 증언은 위증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가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