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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4.23 2014가단211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164,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현대모비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자동차에 내장되는 오디오, 네비게이션, 에어컨 등의 전자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9. 19.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 내장용 오디오 전자회로 기판 조립 업무 일부를 하도급 주면서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공장 건물 중 일부를 무상 임대’하는 내용의 지입거래계약(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임대한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공장’, 위 계약을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의 부품 또는 그 전자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있어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본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갑과 을 간의 부품의 제조하도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제16조(수령검사 및 인수) ②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대금의 지급) ② 대금의 지급방법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내지 동조 제8항을 적용한다.

갑은 을에게 월 25일 마감 익월말 대금을 지급한다.

제29조(거래조건) 9) 수도세는 동아지원하고 전기료는 지입업체 부담한다. 제23조 (하자담보책임 ① 제18조에 의하여 발주부품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부품에 숨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