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장애인 위력간음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의 오빠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듣고는 이를 훈계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과도를 낚시가방에 넣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를 보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줄 알고 피고인을 밀어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실수로 피해자의 몸에 칼끝이 닿았을 뿐, 고의로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직후 부담임선생님이던 H에게 전화하여 ‘외삼촌이 칼로 찌르려 해서 집에서 도망쳐 나왔고 곧바로 학교를 가려고 한다.’라고 말한 뒤 등교하였고, 보건교사 I는 학교 보건실로 온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난 상처를 확인한 뒤 연고를 발라주고 일회용 밴드를 붙여주었던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후에 아동보호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동생을 왜 울렸느냐고 따지자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신을 찌르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왼쪽 옆구리 부분을 살짝 찔렸으며, 피해자가 집을 나온 직후인 07:19경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