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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4 2018노48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기자회견 당시 적시한 내용 중 중요부분이 사실이므로 이를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도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며,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1)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들은 I 11:00 경 지역 언론매체들에서 나온 기자들 앞에서 “ 울산조합 아버지가 공금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N 조합에 있는 아들을 O 회장에게 부탁하여 서울 공제조합 감사실에 인사 발령하여 아버지가 집행했던 횡령 또는 모든 서류를 마무리하고 돌아갔습니다

” 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와 플래카드를 이용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② 피해자는 G 조합 울산 지부( 이하 ‘ 조합’ 이라고만 한다) 의 전직 이사장 시절인 2008. 4. 22.부터 2010. 4. 23.까지 8회에 걸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200만 원을 개인식사 비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 2015고 정 1916 사건에서 2016. 9. 1.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2016 노 1571 사건에서 2017. 2. 3. 피해자의 항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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