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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7.12 2015가단356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 B는 전남 해남군 D 일대 19필지 15,000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양배추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일을 해 왔다.

품목:양배추 면적:15,000평 매매대금:82,500,000원 최종출거일:(공란) 계약금으로 35,000,000원을 지불하고 잔액 47,500,000원은 2013. 5. 15.까지 지급한다. 만약 매도자가 계약을 위배할 시에는 계약금을 배로 해서 변상하고 매수자가 잔금지불과 잔금날자를 어길 시 작물은 생물이므로 매도인 임의로 처분하여도 민형사법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로 한다.

매도인 B 매수인 E

나. 피고 B는 2013. 1. 18. 피고 C의 소개로 E과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하여 수확할 예정인 양배추(이하 ‘이 사건 양배추’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가 제1호증). 다.

그 후 E은 이 사건 양배추를 매수하기 어렵다는 뜻을 피고들에게 전달하였고, 피고 C은 F에게 이 사건 양배추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증인 F의 증언, 피고 C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품목:양배추 면적:15,000평 매매대금:평당 5,000원 최종출거일:(공란) 당일 계약금으로 30%를 지불하고 잔액은 2013. 5. 5.까지 지불한다

(우체국 H I) 만약 매도자가 계약을 위배할 시에는 계약금을 배로 해서 변상하고 매수자가 잔금지불과 잔금날자를 어길 시 작물은 생물이므로 매도인 임의로 처분하여도 민형사법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로 한다.

매도인 B 매수인 F

라. 피고 B는 F을 대리한 G와 2013. 3. 20. 이 사건 양배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을가 제2호증). 품목:양배추 면적:15,000평 매매대금:평당 5,000원 최종출거일:(공란) 밭 정식 후 계약금으로 총 금액의 30% 22,500,000원을 지불하고 잔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