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가단505757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5. 14.부터 2013. 1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21.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7. 8. 21. 16:00부터 2008. 8. 21. 16:00로 하되 갱신거절의사가 없는 경우 만 79세까지 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베스트건강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뇌졸중 진단비 담보특약 및 질병 입원비 담보특약을 추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뇌졸중 진단비 담보특약은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최초 진단시 1회에 한하여 보험회사인 피고가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질병 입원비 담보특약은 질병으로 병의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일당 60,000원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위 뇌졸중 진단비 담보특약상의 ‘뇌졸중’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별표#6 뇌졸중 분류표])을 말하고, 위 [별표#6 뇌졸중 분류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장하는 ‘뇌졸중’을 거미막하출혈(I60), 뇌내출혈(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I62), 뇌경색증(I63),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I66)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뇌졸중 진단비 담보특별약관 제1조 제2항은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원고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충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등술(P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