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4880』
1. 개설명의자 E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2. 8.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는 D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2장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과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보고 알게 된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휴대전화번호(F, G)를 신청하는 취지로 E의 서명을 하여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를 각 작성한 다음 주식회사 케이티에 위 가입신청서 2부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 송부하여 피해자 D 대리점 업무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은 성명불상자가 위 휴대전화번호 2개로 각 466,200원 및 485,280원의 요금에 해당하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각 484,000원 상당의 휴대폰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개설명의자 H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 1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는 J 대리점에서 피해자 H에게 “아이폰6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6 리퍼폰을 다른 곳에 판매해서 그 판매대금으로 새 아이폰6 휴대폰 단말기 대금 737,615원에 충당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6와 관련한 보험금 28만원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다수의 휴대폰 기계대금과 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