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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49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9. 07:50경 업무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 목화아파트 앞 도로를 위 아파트 쪽에서 엄궁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9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