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4. 10. 21.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쌀 거 같다.”, “하고 싶다.”라고 말하여(이하 '이 사건 음란행위'라고 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입건되었다가 2015. 1. 21.경 형사조정을 통해 원고에게 합의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후 2015. 3. 1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합의금으로 2,000,000원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보복의 목적으로 2015. 3. 21. 원고에게 “에미애비찢어죽여버린다 진짜조심히다녀라 개씹같은년아 밤길조심하소 이백같은씹보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원고를 협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복협박행위'라고 한다). 3) 피고는 위 1), 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2015. 10. 2.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합94, 123(병합)},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복협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피고의 배상액 합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5. 1. 21.경 부적절한 보복문자 1회당 1,000,000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보복협박행위 1회에 관하여 손해배상금 1,000,000원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5. 1. 21.경 원고에게 '앞으로는 원고에게 연락을 하거나 보복을 하진 않겠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 시 전화 1회당 손해배상 100만 원을 변상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