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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나440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4. 10. 21.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쌀 거 같다.”, “하고 싶다.”라고 말하여(이하 '이 사건 음란행위'라고 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입건되었다가 2015. 1. 21.경 형사조정을 통해 원고에게 합의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후 2015. 3. 1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합의금으로 2,000,000원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보복의 목적으로 2015. 3. 21. 원고에게 “에미애비찢어죽여버린다 진짜조심히다녀라 개씹같은년아 밤길조심하소 이백같은씹보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원고를 협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복협박행위'라고 한다). 3) 피고는 위 1), 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2015. 10. 2.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합94, 123(병합)},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복협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피고의 배상액 합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5. 1. 21.경 부적절한 보복문자 1회당 1,000,000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보복협박행위 1회에 관하여 손해배상금 1,000,000원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5. 1. 21.경 원고에게 '앞으로는 원고에게 연락을 하거나 보복을 하진 않겠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 시 전화 1회당 손해배상 100만 원을 변상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