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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나2584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차용각서의 작성 및 선수금의 수령 피고는 2014. 6. 10. “차용 및 환불각서”(이하 ‘이 사건 차용각서’라고 한다)라는 제목으로 “18,900,000원을 2014. 6. 10. C초등학교 특별교실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는바, 공사비 선수금을 발주처로부터 지급받는 즉시 원고에게 전액 환불할 것을 각서 합니다. 선수금의 환불이 여의치 않더라도 위 금액은 선수금 인수 3일 이내에 전액을 원고에게 환불할 것을 각서 합니다.”라고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선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대여금을 18,900,000원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미르산업개발로부터 하도급 받았는데, 당시 자금이 필요하여 그 현장소장인 원고로부터 차용하려고 먼저 이 사건 차용각서를 작성하였으나, 막상 이를 작성한 뒤에 원고가 자신에게 위 금원을 입금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