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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노31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태국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으며,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죄를 위하여 회사까지 설립하여 접근매체를 불법으로 양도하고 활용한 사안으로서, 범행이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이란 점 등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이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