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일시 정차 후 사거리 방향으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후방에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가속페달을 밟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경부 염좌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들의 상해발생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