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창전이엔시 주식회사와 A 도로순시용 차량인 포터Ⅱ(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과 C 렉서스 IS250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D는 2012. 2. 14. 10:1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진행 중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두밀 지하차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이르러 급제동하면서 차체가 미끄러져 E 아반떼 차량을 충격하는 등의 사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곧이어 소외 F이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순찰 중 위 지하차도에 이르러 위 1차 사고를 발견하고 지하차도가 끝나는 지점에 차량을 정차하고 F 및 G가 하차한 직후 후행하던 소외 H이 운전하는 I 에스엠(SM)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이 원고 차량 뒤에서 수신호를 준비 중인 G를 스치면서 좌전방으로 나아가 중앙분리대를 스치고 다시 우전방으로 진행하여 정차 중인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소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우측으로 회전하여 좌전방으로 나아가 중앙분리대를 앞부분으로 충격하면서 정차하고, 원고 차량은 위 충격 반동으로 전방으로 튕겨 나가 위 F을 충격한 후 1차 사고로 2차로에 정차 중인 위 E 아반떼 차량을 충돌하는 등의 사고(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위 2차 사고로 H이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3. 4. 8. 및 2013. 5. 16. 위 H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5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