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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30 2015고정4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3. 12.부터 2014. 3.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2012. 11. 1.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4. 6. 및 같은 해 7.의 임금 및 퇴직금, 2013. 9. 1.부터 201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4. 3.부터 2014. 5.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전체 합계 26,016,040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근로자 D,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