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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418

공연음란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12. 30. 02:45경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553번길에 있는 한신아파트 정류장 앞 도로 갓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B 모닝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조수석 쪽 창문을 열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30. 03:10경 위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631 진주아파트 5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