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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7 2012가단847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4, 5, 6, 7, 8, 9,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C, D은 1982. 12.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은 1982. 12. 27.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9,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에이동 건물(이하 ‘이 사건 에이동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D은 1984.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에이동 건물 및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C는 1982. 12. 27.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4, 5, 6, 7, 8, 9,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비동 건물(이하 ‘이 사건 비동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C는 1982. 12. 27. E에게 이 사건 비동 건물 및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2.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E은 1999. 7. 22. F에게 위 건물 및 위 지분에 관하여 1999. 7.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F은 2003. 6. 16. G에게 위 건물 및 위 지분에 관하여 2003.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G는 2006.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비동 건물 및 이 사건 토지 중 1/2의 지분에 관하여 2006. 2. 28.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9, 10호증, 을 제1, 4, 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