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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05 2019고단17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B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한국에 입국한 뒤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지정된 장소로 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수거한 뒤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 21. 11:56경 불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여, 72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사채 5,000만 원을 썼다.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가져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할 의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