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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56045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0.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강관 판재 팀과 판재 팀을 담당하는 임원인 철강1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9월경 퇴사하였고, 원고는 같은 회사에서 판재 팀 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 2월경 퇴사하였다.

나. 이 사건 사기범행 및 형사처벌 1) 2008년 9월 하순경 원고가 팀장으로 있던 소외 회사의 판재 팀에서 철강제품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많은 이익이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는 판재 팀의 해외 수출거래에 수출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외 회사를 속이고 그 이익금 중에 일부를 빼돌리기로 협의하였다. 이어 원고와 피고는 소외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협조를 얻어 D 주식회사가 소외 회사에 해상운임 비용을 청구하면 그 비용을 소외 회사 자금팀이 D 주식회사에 입금하도록 한 후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반환받는 등의 방법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2008. 9. 30. 미화 350,780달러, 2008. 12. 30. 미화 179,850달러, 2009. 8. 20. 미화 258,000.05달러 합계 총 미화 788,630.05달러(한화 957,674,660원 상당)를 편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기범행’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8년 10월경, 2009년 1월경 및 2009년 9월경 세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미화 17만 달러(한화 약 2억 원 상당)를 받아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분배받았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기범행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89호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공동범행 외에 단독으로 2002. 5. 2.경부터 2009. 12. 4.경까지 60회에 걸쳐 소외 회사의 자금팀 직원을 속이고 합계 미화 4,331,051.63달러(4,688,851,987원 상당 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행에 대한 기소가 함께 이루어졌다. ,

이...